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중심에 있는 친어머니 석 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이어제 열렸습니다. 검찰은 석 씨에게 "반성의 기미가 없다"면서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. 하지만 석 씨는 "출산 사실이 없고 아이를 뒤바꾸지 않았다"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. 석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. 승재현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사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위원님, 일단 이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?
[승재현]
한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. 2월 10일날이었죠. 2월 10일날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19일날 그 당시에는 친모라고 알려졌던 아니면 지금 밝혀진 것으로는 언니가 되는데요. 그 모친인 김 모 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.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유아 학대 살인사건이었는데요. 3월 10일날 국과수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 사건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죠. 사실 DNA 검사 결과, 친모는 김 씨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석 모 씨, 외할머니라고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. 정말 알 수 없는 일 아니냐. 어떻게 자기 친딸의 아이가 그 외할머니의 아이냐.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.
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서 3월 11일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석 모 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구속을 하고 6월 4일은 김 모 씨, 원래 아이를 사망하게 한 그 김 모 씨에게 법원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다만 그 선고 이후 4일 만에 김 모 씨는 항소해서 양형 부당을 다투고 있는 듯하게 보이고요. 마지막에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고 분명히 법정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석 모 씨, 어제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. 그래서 13년을 구형했습니다.
이게 얽힌 인물이 참 복잡합니다.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. 다시 한 번 인물관계도를 설명해 주시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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